[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둘째날 황 후보의 거듭된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황 후보의 전관예우 의혹 핵심 열쇠인 19건의 미공개 수임내역 미제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입장은 다소 달랐다. 새누리당이 19건의 미공개 수임내역에 대해 앞서 공개된 100여건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를 쓰기로 한 만큼, 내용 전체를 비공개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9일 황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법 위반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미공개 자문 사건을 (앞서 제출한 100여건의) 송무사건 제출 양식에 따라 바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사청문특위 양당 간사끼리 어제 오늘 수임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변호사 수임 자료는 국회에 제출할 근거가 원래 없었으나 2013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황 후보의 전관예우 논란은 (황 후보가 수임자료를 제출한) 법조윤리협의회가 19건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황 후보가 앞서 공개된 100여건과 같은 문서 형식으로 (이날 오후) 전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미제출된 자료들을 오늘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어제 황 후보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공개 19건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 청문위원들이 비밀준수를 위한 각서도 쓰기로 했다"며 "여야가 비공개로 이 자료들을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는 자료가 없다, 사생활이다, 줄 수 없다는 등의 구실로 소득·세금·학위·면허 등 기본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인 면접이라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이미 탈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특위에 황 후보의 수임 내역 중 자문에 해당하는 19건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의 수임 사건 가운데 100건의 송무 기록만을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 후보자는 2013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특위에 수임일자, 사건명,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의 수임 관련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