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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청문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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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거부로 청문회 방해, 전관예우 등 자유롭지 못해"

[채송무기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며 "야당특위 위원들은 황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 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을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난 3일간의 청문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의 일부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수임한 청호나이스 횡령사건에 대해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심인 김모 판사가 고교 3학년 급우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놓은 상황에서 주심 선정 직후 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인 선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후보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를 위반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횡령 관련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이틀째 공개된 19건의 수임 사건을 통해 '사면' 관련 자문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황 후보자가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2012년 1월 4일 후보자는 사면 관련하여 수임을 했는데 바로 8일 뒤에 정부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며 "후보자가 당시 사면과 관련된 힘 있는 사람들,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1월 4일 수임한 이 사면 자문 건을 7월이 되어서야 자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의뢰인이 사면절차 문의만을 위해 고검장 출신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자문료를 내며 찾아 왔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와 함께 "경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총리로서의 철학과 인식이 부족과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공안총리 후보라는 우려를 재삼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의원들은 "안이한 경제인식을 드러냈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처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내내 문제가 됐던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후보자는 의혹을 검증할 상당수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진행 중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의 지각 납부, 장남 병역근무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의원들은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솔선수범해야할 국무총리로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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