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막판 중재에 나섰다.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변경하는 안으로 강제성 논란을 넘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 협의는 난항에 부딪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장기화로 정국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을 야당에 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강력한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청와대의 불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 83%가 동의한 것으로 청와대가 무시해선 안 된다"며 "며칠 내 우리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뜻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제외한 채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50여개 법안을 정부에 송부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국회를 통과한 원안을 송부할 예정인데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