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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 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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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장유미기자] #직장인 김민기 씨는 최근 한 오픈마켓에서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은 마스크 포장에 'KF94'라는 표시가 없었고 이에 대해 김 씨가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제조사에 확인해보라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곳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문의한 결과 차단율이 원래 등급보다 낮은 'KF80' 등급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거짓·과장 광고 의심 대표적 사례로 ▲살균 기능 제품의 메르스 예방 효과 과장 ▲면역력 증대효과 및 메르스 예방효과 과장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제공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등을 제출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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