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메르스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권이 국회법 극한 갈등을 벌일지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된다.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 송부 날짜를 15일로 미루고 최종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인 입장이 컸다.
그러나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렵게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입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내는 잘못된 대통령제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고쳐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일방적 거부권 행사에 의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안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의장이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점에 관해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이 지난 15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자신의 SNS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야당도 받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 정치가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가져야 하고 경색 국면을 푸는 의장의 조정 기능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가 그것마저 거부하면 국회와 전쟁하자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주말 동안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청와대의 거부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정부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같은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깊은 반감도 여전하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이 없다는 합의를 내놓는 정도가 아니면 청와대가 이를 용인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 역시 이같은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청와대와 여권 내 갈등을 넘어 청와대와 입법부 전체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재의결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재통과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 표가 135석인 가운데 새누리당 가운데 65석이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처리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치열한 당청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는 데 있다.
이같은 부담감 때문에 청와대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중재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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