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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국에도 靑 국회법 거부권 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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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정부 기능 마비 우려" 심각한 인식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엄청난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가 송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글자만 고쳤던데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고 다른 대응책도 준비된 바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정치적이지 않다. 최근 국가적 위기로 커진 메르스 정국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갈등을 바라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메르스 정국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 갈등이 높아지면 박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이 문제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민생법안이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후 야권의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쓰이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다'는 문안에도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가 이 문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지만, 청와대는 이마저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화 "한 글자 바꿨지만 엄청난 의미",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가능성도

국회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의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되는데 이 때 재석 의원 1/2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되면 통과된다. 통과된 법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여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한 글자를 바꿨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이 약화된 만큼 위헌성이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된다면 이의 처리에 앞장선 유승민 원내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돼 양보하기 어렵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된다. 여당 내 계파 갈등도 불가피하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대통령은 송부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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