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여당 친이계에서 이같은 여론은 "분열을 조장한 분파주의 행동"이라는 일침이 나왔다.
최근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게 유지되며 여당 내 친박(親朴)계는 물론 비박(非朴)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소장파인 박민식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거부권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의 위헌성 논란에 있다"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고 국회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은 과거 행정수도 이전 등과 달리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박 의원은 "법률 해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미를 과잉 부여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견강부회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한 분파주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야당에서 위헌성 논란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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