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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외 도난 '로밍폭탄' 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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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까지만 요금 부과, 정상 사용은 기존대로 과금

[허준기자]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반화된 핸드폰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 된다.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만 요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타인이 취득해 부정사용할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만원씩 청구될 경우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분실자가 책임져야 했다.

휴대폰(유심)을 분실한 고객이 로밍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 및 도난으로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200만원,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와도 고객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요금만 청구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하는 음성통화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김준형 상무는 "분실신고만 하면 요금폭탄 걱정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가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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