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천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국무위원 간 토론을 통해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에 되돌려보내게 된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위헌 논란이 일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합의해 기존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15일 이내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이에 대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