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5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내 딴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재의 시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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