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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 세제혜택…해외 M&A는 사후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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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수지 흑자로 늘어난 외환 활용 확대…기업 경쟁력 강화도 모색

[이혜경기자] 앞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해외 주식형펀드)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들의 해외 M&A투자는 사후신고가 가능해지고,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도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해 해외직접투자가 저조한 데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외환유입액이 늘고 있지만 외화자산 운용제약 등이 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외화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하도록 해둔 규정이 많은데, 이는 외화를 빌려서(스왑 등) 투자하는 것과 같아 현 시점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외환수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증권투자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는 민간과의 연계를 늘려 중소연기금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형펀드에 세제 혜택 신설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인 해외 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은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차별을 해소하고, 환변동분 비과세를 통해 세후 환차손익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환위험 선호에 따른 투자행태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투자 가능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헤지를 하지 않은 보험사의 외화자산은 잔존만기를 인정하지 않아 헤지를 유도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미헤지 외화자산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는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중국내 위안화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 조정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시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외화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고 거래소 상품(주식선물 등)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

기업들의 해외 M&A 촉진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금융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외 M&A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M&A 투자인 경우라면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도 일정금액 한도(예:500만달러 이하)까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일정금액(예:100만달러) 미만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단순 신고제로 개편한다. 다만, 금번 제도개선 이후 편법 상속·탈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전체 지분의 30% 이상 출자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필요시에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외국기업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M&A 대출도 지원책도 제시했다.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50억달러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M&A 자금을 대출하면, 외평기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외채증가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정부는 국부펀드(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과의 연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연기금들이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중소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전문기관인 KIC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KIC에는 소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손질할 예정이다.

KIC의 대체투자 확대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간 해외투자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을 국내 보험사 등에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등은 외화자산 운용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환거래 규정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 관련 인프라도 개선한다. KIC,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의체인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실적 등을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정보 공유 활성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공동투자 기회도 적극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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