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법원이 지난달 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지니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앞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자사주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17일 주총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양태훈기자] 법원이 지난달 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지니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앞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자사주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17일 주총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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