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자산운용사가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100건 중 7건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다르면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천695건 중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7.0%(1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관투자자 전체의 반대비율 평균(10.9%)보다 3.9%p 낮고, 국민연금(35.6%) 대비 20% 수준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 의결권 행사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인 반면,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아예 없었다.
의결권행사시 외부자문을 받은 트러스톤 등 9개 운용사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에 비해 반대비율이 약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자문을 받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반대비율이 높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외부간섭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열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이 23.1%(총 445건 중 103건)로 높았다. 국내 운용사(50사)의 반대비율은 3.8%(총 2천250건 중 86건)에 불과했다.
운용사별로는 중소형사들의 반대비율이 높았다. 트러스톤운용이 반대비율 47%로 높았고, 라자드자산운용도 35%로 국민연금 수준(35.6%)의 반대 성향을 보였다. 이 밖에 알리안츠, 베어링, 이스트스프링, 슈로더, 메리츠 등 5사 역시 20% 이상의 높은 반대성향을 보였다.
◆대형 운용사 5곳, 반대실적 특히 미미해
반면 주식형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사의 경우 반대 실적이 1.7%로 미미했다. 기업집단과 금융그룹 계열 운용사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신영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은 반대비율이 0.0%로 반대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KB자산운용은 0.8%에 그쳤다. 대형사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반대비율 6.3%로 비교적 높았다.
금감원은 "안건 반대의 경우 그 사유를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으나, 찬성·불행사의 경우는 대부분 간략히 기재했다"며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안건 반대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부기관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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