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부가 경제단체로부터 건의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 중 70%(123건)를 수용,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현장규제를 집중 검토해 123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 중 43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건의자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 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 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번 수용사례를 보면 입지·토지 이용 규제 완화의 경우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내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 보험회사가 스스로 이율과 가격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규제를 완화한다.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이메일이나 문자(SMS) 등으로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식이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및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기업경영의 애로사항도 개선 대상이 됐다. 먼저 민자역사 점용허가 연장여부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의 판별 시 마력기준 외 데시벨(dB) 기준을 추가하고, 경쟁입찰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20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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