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3일 오후 2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소집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첫 심리에 돌입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전적으로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는 무효"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
법원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가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해졌고, 합병 공시 후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의 긍정적 평가도 있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엘리엇 측은 이에 불복, 지난 3일 항고한 바 있다.
이날 항고심 첫 심리가 열리는 것.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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