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문제삼고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측은 이번 매각이 목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리를 가졌다.
이날 삼성물산 측은 "자사주 처분은 삼성물산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 성사를 위해 보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간 배당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공격으로 부터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자사주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신주발행의 법리가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해석상 불가한 것"이라며 "엘리엇은 대다수 학설에서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설을 잘못 봤거나 엘리엇만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삼성물산 측은 또 "삼성물산 합병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 일주일만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증가했다"며, "(합병 반대를 권유한)ISS조차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발표가 없었다면 7.7%, 부결된다면 23% 이상 하락, 언제 회복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물산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저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병할 경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레저, 식음료 등 잠재력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 합병을 통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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