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30개 항목의 긴 요청자료 리스트를 국정원에 제시했다.
쟁점인 국정원 현장방문에 대해 '선 검증 후 방문' 원칙을 고수하며 국정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야당과 국민들의 진실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몰기위한 공작을 중단하고 우리 당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7개 분야 30개 항목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RCS 시스템 구매 및 운용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RCS 구매 관련 자료는 ▲구입 목적 ▲라이선스와 계약서 등 구매 내역 ▲유사 프로그램 구매 여부 ▲TNI, RAVS 등 다른 해킹 시스템 구입 목적과 경위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자료 ▲라이선스 갱신 지연사유 등이다.
RCS 운용과 관련 자료로는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로그파일 ▲감청한 단말기 수와 대상 인적사항 ▲내부 운용 조직구조 및 인력의 수 ▲감청내역 및 조치사항 ▲RCS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국정원 조사현장에서의 RCS 감청 시연 ▲운용 실무자 면담 등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로그파일 공개를 핵심 자료로 지목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활동의 기록이 담긴 파일인 만큼 출력된 유인물이 아닌 원본 형태의 파일로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해킹 사건은 컴퓨터를 이용해 타깃 단말기를 어떻게, 무슨 내용을 해킹했는지 모든 게 로그기록으로 남는다"며 "단말기 모델명, IP, 통신사 접속일시와 함께 감청 대상을 알 수 있는 만큼 로그파일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국정원 해킹의 실무자로 알려진 자살한 임모 과장에 대해서도 ▲그가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내부 감찰보고서 ▲유서에 언급된 대테러 대북자료 의미 및 삭제 방법과 목적 등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한 하드디스크의 원본과 복구파일이 동시에 제출돼야 한다"며 "훼손된 원본 파일이 (복구 과정의) 위변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밖에도 해킹 관련 국정원 규정 5개, 국정원과 접촉 경위 등 나나테크 관련 3개, RCS 악성코드 배포 관련 3개, 국정원의 업무처리 관련 3개 항목 등을 각각 요청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같은 사안들을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각각 국정원과 SK텔레콤에 요청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