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주택법의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개는 폐지됐다.
특별법이 뉴스테이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의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뉴스테이법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임대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률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강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만 규제할 경우 매년 꼬박꼬박 5%의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자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뉴스테이법은 현재의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담긴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역 정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직권 해제 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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