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원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자체적인 법 해석을 내렸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연찬회 발언 내용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연찬회 특강 중 '내년에 잠재성장률이 3% 중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용방침을 설명하며 목표를 언급하는 것은 부총리의 고유한 직무수행"이라며 "특히 최 부총리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과 관련, "연찬회에서 본인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총선'이라고 건배사를 하고 참석자들이 '필승'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스스로 총선 승리를 다짐한 것"이라며 "건배제의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야당이 노무현의 탄핵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해 같지 않다며 각각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경우 "노 대통령 발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언급, 새누리당 연찬회 내에서 발언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한 발언이지만 정 장관은 공개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한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비공개 자리에서 지극히 의례적인 덕담에 따른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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