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삼성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총 10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과징금은 144억원으로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과징금 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약 100억원이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이다.
롯데는 과징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 7건에 대해 약 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인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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