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노리고 택배를 사칭한 사기문자에 주의할 것을 9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기 문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차분히 녹음해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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