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라면업체인 삼양식품이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위는 계열사에게 무상 인력 및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캠퍼스에게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원을 받는 곳이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징금은 삼양식품에 3억100만 원, 에코그린캠퍼스에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약 20년간 자신의 소속직원 11명과 임원 2명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인력 지원 행위는 1995년부터 시작됐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1997년 4월 도입돼 이 시기부터의 행위만을 법위반으로 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또 삼양식품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를 매년 450대 이상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 및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또 내츄럴삼양 역시 총수일가가 63.2%, 자기주식이 9.9%, 총수의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글스가 2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 원, 차량지원 관련 약 7억 원 등 총 20억 원에 달한다"며 "에코그린캠퍼스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인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코그린캠퍼스는 대부분의 지원 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당기순손실은 11년 동안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계열회사의 보조 및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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