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정부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할 때 설계와 구현 업무를 분할해 발주한다. 또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공공판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입찰 비리는 줄이고 인증 등 규제는 해소하면서,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혁신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조달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SW 분할 발주와 관련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 SW 유지보수 내실화를 위해서는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 평가 및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도 추진한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SW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정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SW 발주체계가 확립되면 SW 사업 단계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SW 사업자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으로 중소 SW업체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판로 우대하고, 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쇼핑몰)를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구매 규모가 1조원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공공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에서 현재 조당청에만 의무 적용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은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허 수의계약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체입찰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찰 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국고보조 사업의 조달요청을 제도화하고(물품: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 2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R&D 사업 장비 구매시 계약 요청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고용촉진 차원에서는 고용우수기업을 지원하고 법적 의무고용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 상 법적 의무고용을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과도한 인증요구와 빈번한 계약은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 허용,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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