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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외 국산 경유차도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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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산車 포함, 유로5 및 유로6 검사 예정

[이영은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눈속임'과 관련해 해당 차종의 검사를 실시한 뒤, 수입차와 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경유차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번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파문,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 장착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 비틀, 제타와 아우디의 A3 등 경유차 7종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 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함에 따라 유로6 차량을 우선 검사키로 했다.

검사방법은 인증시험 재검사 및 실도로조건 시험, 임의설정 확인 등의 방법이다. 환경부는 11월 중순까지 이들 차종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뒤, 임의설정이 확인되면 판매정지 혹은 리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시험 대상을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을 정했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제작한 경유차도 검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이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가 국내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폭스바겐 외 경유차 검사대상 차종을 확정한 뒤, 12월경부터 1주마다 1차종을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판매정지, 리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임의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 불합격이 확정될 경우 신차의 판매정지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설정을 한 경우에는 인증취소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불일치를 보인 EA189 디젤 엔진(1.6 TDI, 2.0TDI) 차량이 국내에서 12만대가 팔렸다고 잠정 집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 본사의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차후 세부적인 집계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기관(KBA) 등 인증 기관등과 기술적 해결을 위한 개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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