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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퇴직금 줄어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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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퇴직일시금 제도에선 퇴직금 깎일 수 있어"

[김다운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은퇴와투자' 45호를 발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급여 이외에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꼽은 최우선 점검 사항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금감소가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할 수 있다.

◆퇴직급여 줄어들 경우 중간정산이 유리

퇴직금 제도에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경우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퇴생활연구소는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천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천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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