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저축은행별로 다른 대출금리를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공시 체계가 대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 화면 개편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리공시 대상기간이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되며, 금리공시의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도 기존 '3개월 15억원 취급' 기준에서 '1개월 3억원 취급'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리공시 구간은 5% 간격에서 1%, 2%, 5% 간격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월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도 추가해 과거 금리공시 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됐으나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을 추가하고,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반영해 금리공시 구간을 더욱 세분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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