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한희성)가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유료 웹툰 서비스 '레진코믹스' 내 작품들이 대량으로 불법 복제돼 중국 모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복제된 작품은 레진코믹스의 인기작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총 14편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작품을 거의 대부분 분량을 고스란히 올려놓은 수준으로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이다.
회사측은 이같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는 용납할 수 없어 작가와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레진코믹스는 평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게재하는 웹툰에 대해 불법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했고 이를 통해 해당 복제물 파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이에 따라 검찰에 관련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불법 유포 혐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서현철PD는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져야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과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레진의 시스템과 자원을 적극 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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