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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에 '경고'…롯데家 다툼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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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 퇴거 통보 "불응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장유미기자]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 및 비서실장 해임을 두고 롯데일가 형제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해임' 문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일방적인 신 전 부회장 측 주장과 행동이 그룹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조기 진화에 나섰다.

20일 롯데그룹은 오후 4시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는 "롯데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공간이고 사업시설이지만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 무단으로 진입해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제 내용증명도 보내고 직접 통지도 했는데 신 전 부회장 측 일행이 여전히 퇴거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호텔 안전과 보안을 위해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 전 부회장 측에 신 총괄회장 및 회사 직원인 비서팀을 제외하고 외부인은 모두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이 같이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신 전 부회장 측의 공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신 전 부회장 측의 일방적 행동으로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부터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보고를 조율할 공식 채널이 없다"며 "롯데 임직원들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과 경영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이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해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이날 오전 7시 21분께 발표하면서부터 양 측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오전 "롯데그룹 이 전무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날 집무실을 떠났다"며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에 대한 후임 인선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집무실을 장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차남인 신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전무는 신 총괄회장을 24년간 보좌했던 김성회 전무의 뒤를 이어 지난 8월부터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이 전무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임을 의식해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처럼 나오는 것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16일 자필 서명된 내용증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등 여섯가지 사안에 대해 신 회장 측에 통고했다는 일방적인 이유에서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롯데그룹 측에 제시하고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했다.

또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들을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롯데호텔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서실장 해임 인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예고한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 개인비서일 수는 있어도 그룹 측에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신 전 부회장 측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와 비서진들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집무실 출근을 저지해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 위임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효력을 믿기 어렵다"며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신 총괄회장이 말했다 해도 회사 내부 결재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1인이 마음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발령내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회사는 법을 따라야 하고 채용 및 인사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있다고 다수가 몰려와 호텔로 무단 진입해 상주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과 원칙,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경영권 분쟁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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