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주류업계가 정부의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2일 환경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주류업계가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재사용율이 높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 감안 시 보증금 등 현실화로 소비자 반환 증가, 도소매업계 회수 적극 참여로 빈병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9월 전국 2천6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빈병 반납하는 소비자가 12%인 반면, 보증금 인상시 88%가 반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이로 인해 주류업계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주류 가격만 상승하게 돼 서민에게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주류업계의 '입법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2013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사안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위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됐다"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령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인상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취급수수료는 도소매업계의 회수비용 원가, 회수단계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정착으로 보증금을 인상해도 소비자 반환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소수 소비자가 추가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은 소비자 및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 시 소비자 직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시 소비자의 권리회복(연간 포기 보증금 570억 원)과 도소매업계 회수비용(취급수수료) 보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이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조사는 현행 재사용률 85%에서 90%로 상승 시 209억 원, 95%로 상승 시 451억 원 가량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부 관계자는 "미반환보증금은 법에 따라 빈병 회수를 위한 홍보, 보관·수집소 설치 등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이를 관리하는 유통지원센터에게 혜택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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