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년의 기간'으로 바꿨다.
그간 대통령령(시행령)이 규정해 온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신용거래 관련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로 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 파기 사실과 기간 만료일,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할 구체적 항목과 공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통상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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