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해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 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 필벌'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지만,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 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일부 시위대의 과격 시위로 경찰관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차량 50여대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랐던 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주장,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