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천 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입했다가 배송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구매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20%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8만9천 원을 지불하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안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서 취소 수수료 4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족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직접배송 시에도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이나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돼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해외배송대행을 이용할 때도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야 하고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제품 수령 후에는 개봉할 때 모든 과정을 촬영해 오배송이나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패션, 전자 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에 맞춰 구입해야 한다"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상품판매화면 또는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드 워런티' 유무를 확인, 지속적인 A/S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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