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 5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서 약 800억 원대 추징금을 내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마무리돼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그룹 내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더해지면 액수가 800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신세계그룹은 이와 관련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차명주식 보유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신세계는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 37만9천733주(당시 종가 기준 약 827억 원)를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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