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 해당 상임위에 오는 30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 총 15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이중 기재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농어촌특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해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공탁법, 교문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