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 절차를 밟아 연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는 오늘 중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고 밝혔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수출 기업들은 발효 즉시 한 차례, 내년 1월 1일 또 한 차례 총 2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조5천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 6조5천억원의 무역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한 한·중 FTA 피해산업 보전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피해산업 보전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정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헥타르(㏊) 당 25만원인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내년 40만원으로 올린 뒤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밭농업 고정직불금의 단계적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산물 직불금의 경우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2%로 낮아진다.
여야는 한·중 FTA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개선 사항을 발굴, 정부로 하여금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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