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여부가 심사대상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여부가 심사된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IPTV법에 따른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의 심사도 따른다.
미래부는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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