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려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여야 합의를 '위법'으로 규정,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쟁점 법안을 심사 중인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모자보건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진흥법, 정무위원회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각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늦게나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시간 등을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일단 7시로 잡아야겠다"고 했다.
여야가 이 위원장 설득에 실패한다면 이날 본회의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쟁점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날 중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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