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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샷법 반대, 직권상정시 필리버스터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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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기재위·산업위·정무위 간사 공동 성명 "지도부 합의로 처리도 NO"

[조현정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 야당 간사들이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 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주도 하에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법사위 간사 전해철, 기재위 윤호중, 산업위 홍영표,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빼앗는 원샷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정부 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지 국민에 보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샷법 반대 이유에 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력화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새정치연합은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분할·합병을 반복하는 사업재편이나 상속을 위해 알짜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재벌을 배제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재벌 특혜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샷법의 경우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상임위 동의 없이 여야 지도부 합의만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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