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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15일 합의 안되면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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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타협보다 거래 촉진…보완 서둘러야"

[조현정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합의하지 못 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 의장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 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하루빨리 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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