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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 연말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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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중재안' 등 3개 안 대상…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불가'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연말께 중재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임을 거듭 확인하며 "의장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시점에 대해선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연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올릴 중재안에는 균형의석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 도입을 골자로 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안, 이 위원장의 안을 일부 조정(의석수에 반영하는 정당 득표율을 40%로 하향)한 안 등이 포함된다고 정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경우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 직권상정은) 내가 가진 상식으로선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직무유기"라며 연일 자신을 성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된다.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한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다. 그것은 참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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