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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선거구·쟁점법, 24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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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의장 회동 제안 수용, 막판 합의 주목

[윤미숙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등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꽉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불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역제안하며 불참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인 강석훈(기재위), 이진복(산자위), 이철우(정보위), 심윤조(외통위), 권성동(환노위) 의원 등과 짧게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다시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제안한 대로 24일 또는 25일 중 3+3(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범위 내의 협의에 참여해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어떤 형식이든 민생·경제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회동은 '3+3' 형식으로 성사될 공산이 크다.

다만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사안마다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회동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현행 3:1→2: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방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축소하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야당이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요구한 균형의석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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