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이 증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 측에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시가 7천300억 원어치를 내년 3월 1일까지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식 연장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10개에서 7개로 줄었으나, '생명-전자-SDI-제일모직-생명', '화재-전자-SDI-제일모직-생명-화재', '물산-전자-SDI-물산' 등 SDI와 관련된 기존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일인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2.6%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중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최대주주는 지분 16.5%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또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와 관계사 등 대주주 우호지분이 50%를 넘는다. 이로 인해 삼성SDI가 삼성물산(2.6%) 지분을 매각해도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 측이 기한 내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법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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