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5년 을미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와 그에 따른 국회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을 이르는 말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으로서도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는 상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 등 19대 국회의 오명을 초래한 입법 기능 마비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회의 제1 책무는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 독재법이자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생·경제 법안 조차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았고 그 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정치의 기본 중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 조차 무력화한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위헌적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히지 말고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없애 국회의 손발을 옥죄는 굴레를 풀어줘야 하고, 내년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을 겨냥,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무조건 가로막는 정당, 경제위기에 빠져들도록 부추기는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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