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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구획정위 의결정족수 과반으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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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3분의 2 규정 불합리" 5일 개정안 발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의결 요건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바로 획정위 의결정족수 3분의 2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획정위는 여야 추천 위원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결정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의결정족수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마침 하태경 의원이 개정법을 준비해 서명 받고 있다. 오늘 중 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이 법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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