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 및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잇단 소송에 나섰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구)는 4일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낼 계획이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전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만큼 기존 선거구에 대한 의정보고서 배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구·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2조 5항에 의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위법 행위를 했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출마를 준비 중인 수많은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의 제약을 받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 예비후보는 "1월 8일까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 해도 일주일 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8일간의 혼돈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299명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날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와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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