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인 12만5천여대가 올해 상반기 중 리콜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이달 6일 이전에 제출할 것을 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에 해당되는 모든 차종에 대한 리콜 계획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같은 계획서를 검증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리콜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파사·티구안·폴로·CC·시로코·투란·샤란 등 10개 차종 9만2247대와 아우디 A4·A5·A6·Q3·Q5 등 5개 차종 2만8791대다.
다만 이번 리콜 계획서에는 폭스바겐그룹이 북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 1천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 제공과 3년 무상수리 연장 등 보상책을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소비자는 지난 5일 기준 3천93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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