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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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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3+3 회동서 합의, 서비스산업법·노동법 등은 이견 여전

[채송무기자] 여야가 23일 지도부 협상 끝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40분 경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여 협상이 쉽지 않아 보였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무산 위기에 있다"고 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은 바 있는데도 협상 지연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 한다"고 맞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4시간 여 회동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지원법, 노동 4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쟁점법안에 대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에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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