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소송전이 허무한 결말을 맺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중국 사업 부실 논란을 두고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롯데쇼핑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천 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
또 같은달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같은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며 "롯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기각될 조짐이 보이자 먼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이번에 기각이 되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신 전 부회장 측이 앞으로 진행할 소송전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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