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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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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2020년 상용화 위한 기술개발 가속,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이영은기자]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시험운행구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구간 41km에 이르는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수원, 용인, 고양, 광주 등 수도권 5개 구간 총 319㎞다.

국토부로부터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최소 2명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한적이나 실제 도로상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대구에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지원하는 등 시험운행 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를 통해 이번 시험운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선행기술을 시현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선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창조경제박람회' 부대 행사로 치러졌던 시연 행사에서 현대차는 자율주행 선행기술이 탑재된 제네시스로 주행 차선 유지와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등 도심 실제 주행 환경 속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선보였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현대·기아차는 국내 최초로 미국 네바다 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구간 자율주행 ▲교통 혼잡 구간 자율주행 ▲비상 갓길 자율 정차 ▲협로 주행 지원 등의 지능형 고안전 자율주행 기술들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오는 2020년까지 고도자율주행,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토요타와 볼보,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의 거점으로서 새 회사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RI)'를 설립하고, 향후 5년동안 약 10억달러는 투입키로 했다. TRI에서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로봇 주행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볼보자동차도 완전 자율주행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볼보는 스웨덴 교통국과 교통관리공단과 협업해 2017년까지 스웨덴 일반 도로에서 100대의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드라이브-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무사고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나 법적 규제 마련의 속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이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보험제도 등 준비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프라, 법적·제도적 부분, 국민의 인식 등 3박자를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세부 시행령이 정립되지 않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보험 제도와 같은 관련 분야 전체에 대한 세부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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