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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